행정해석 질의회신 법인세

유동화전문회사 등에 대한 소득공제 요건 중 특정사업 해당 여부

사건번호 선고일 2019.06.28
주택건설면허를 보유하고 있으나 시공에 참여하지 않는 영리내국법인이「주택법」제4조 및 제5조에 따라 공동사업주체로 등록하는 경우가「법인세법 시행령」제86조의2 제3항에서 규정하는 주택건설사업자와 공동으로 주택건설사업을 수행하는 경우에 해당하는지 여부는「주택법」에 의해서 판단하는 것임
[회신] 주택건설면허를 보유하고 있으나 시공에 참여하지 않는 영리내국법인이「주택법」제4조 및 제5조에 따라 공동사업주체로 등록하는 경우가「법인세법 시행령」제86조의2 제3항에서 규정하는 주택건설사업자와 공동으로 주택건설사업을 수행하는 경우에 해당하는지 여부는「주택법」에 의해서 판단하는 것입니다. 1. 질의내용 ○「법인세법」제51조의2 제1항 제9호 나목부터 아목까지의 요건을 갖춘 투자회사가 시공에 참여하지 아니하는 주택건설면허를 보유한 영리내국법인을「주택법」제4조 및 제5조에 따라 주택분양사업의 공동사업주체로 등록하는 경우에 -「법인세법」제51조의2 제1항 제9호 가목에 따른 특정사업 요건을 충족하는지 여부 2. 사실관계 ○ 질의법인은 프로젝트 금융회사로 주택분양사업을 영위하고자 함 - 다만, 질의법인은 주택건설면허를 보유하지 아니하여 주택건설면허를 보유한 건설회사(시공사)에게 건축물의 건설을 의뢰하고 분양은 당사의 책임으로 이루어질 예정이며 - 질의법인, 주택건설면허를 보유하면서 주택의 시공을 맡은 건설회사 및 주택건설면허를 보유하였으나 시공을 맡지 아니한 회사를 「주택법」제4조 및 제5조에 따라 공동사업주체로 등록하고자 함 3. 관련법령 ○ 법인세법 제51조 의 2【유동화전문회사 등에 대한 소득공제】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내국법인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배당가능이익의 100분의 90 이상을 배당한 경우 그 금액은 해당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에서 공제한다. 1.~8. (생 략) 9. 제1호부터 제8호까지와 유사한 투자회사로서 다음 각 목의 요건을 갖춘 법인일 것 가. 회사의 자산을 설비투자, 사회간접자본 시설투자, 자원개발, 그 밖에 상당한 기간과 자금이 소요되는 특정사업에 운용하고 그 수익을 주주에게 배분하는 회사일 것 나. 본점 외의 영업소를 설치하지 아니하고 직원과 상근하는 임원을 두지 아니할 것 다. 한시적으로 설립된 회사로서 존립기간이 2년 이상일 것 라. 「상법」이나 그 밖의 법률의 규정에 따른 주식회사로서 발기설립의 방법으로 설립할 것 마. 발기인이 「기업구조조정투자회사법」 제4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충족할 것 바. 이사가 「기업구조조정투자회사법」 제12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할 것 사. 감사는 「기업구조조정투자회사법」 제17조 에 적합할 것. 이 경우 "기업구조조정투자회사"는 "회사"로 본다. 아. 자본금 규모, 자산관리업무와 자금관리업무의 위탁 및 설립신고 등에 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충족할 것 ○ 법인세법 시행령 제86조의2 【유동화전문회사 등에 대한 소득공제】 ③ 법 제51조의2 제1항 제1호부터 제8호까지와 유사한 투자회사가 「주택법」에 따라 주택건설사업자와 공동으로 주택건설사업을 수행하는 경우로서 그 자산을 주택건설사업에 운용하고 해당 수익을 주주에게 배분하는 때에는 법 제51조의2제1항제9호가목의 요건을 갖춘 것으로 본다. ○ 주택법 제4조 【주택건설사업 등의 등록】 ① 연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호수(戶數) 이상의 주택건설사업을 시행하려는 자 또는 연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면적 이상의 대지조성사업을 시행하려는 자는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등록하여야 한다. 다만, 다음 각 호의 사업주체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. 1. 국가ㆍ지방자치단체 2. 한국토지주택공사 3. 지방공사 4. 「공익법인의 설립ㆍ운영에 관한 법률」 제4조 에 따라 주택건설사업을 목적으로 설립된 공익법인 5. 제11조에 따라 설립된 주택조합(제5조제2항에 따라 등록사업자와 공동으로 주택건설사업을 하는 주택조합만 해당한다) 6. 근로자를 고용하는 자(제5조제3항에 따라 등록사업자와 공동으로 주택건설사업을 시행하는 고용자만 해당하며, 이하 "고용자"라 한다) ② 제1항에 따라 등록하여야 할 사업자의 자본금과 기술인력 및 사무실면적에 관한 등록의 기준ㆍ절차ㆍ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. ○ 주택법 제5조 【공동사업주체】 ① 토지소유자가 주택을 건설하는 경우에는 제4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4조에 따라 등록을 한 자(이하 "등록사업자"라 한다)와 공동으로 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. 이 경우 토지소유자와 등록사업자를 공동사업주체로 본다. ② 제11조에 따라 설립된 주택조합(세대수를 증가하지 아니하는 리모델링주택조합은 제외한다)이 그 구성원의 주택을 건설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등록사업자(지방자치단체ㆍ한국토지주택공사 및 지방공사를 포함한다)와 공동으로 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. 이 경우 주택조합과 등록사업자를 공동사업주체로 본다. ③ 고용자가 그 근로자의 주택을 건설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등록사업자와 공동으로 사업을 시행하여야 한다. 이 경우 고용자와 등록사업자를 공동사업주체로 본다.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따른 공동사업주체 간의 구체적인 업무ㆍ비용 및 책임의 분담 등에 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에서 당사자 간의 협약에 따른다. ○ 주택법 시행령 제15조 【주택건설사업 등의 등록 절차】 ① 법 제4조에 따라 주택건설사업 또는 대지조성사업의 등록을 하려는 자는 신청서에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.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4조에 따라 주택건설사업 또는 대지조성사업의 등록을 한 자(이하 "등록사업자"라 한다)를 등록부에 등재하고 등록증을 발급하여야 한다. ③ 등록사업자는 등록사항에 변경이 있으면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변경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. 다만,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변경에 대해서는 그러하지 아니하다. ○ 주택법 시행령 제16조 【공동사업주체의 사업시행】 ① 법 제5조제1항에 따라 공동으로 주택을 건설하려는 토지소유자와 등록사업자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 법 제15조에 따른 사업계획승인을 신청하여야 한다. 1. 등록사업자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일 것 가. 제17조제1항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자 나. 「건설산업기본법」 제9조 에 따른 건설업(건축공사업 또는 토목건축공사업만 해당한다)의 등록을 한 자 2. 주택건설대지가 저당권ㆍ가등기담보권ㆍ가압류ㆍ전세권ㆍ지상권 등(이하 "저당권등"이라 한다)의 목적으로 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저당권등을 말소할 것. 다만, 저당권등의 권리자로부터 해당 사업의 시행에 대한 동의를 받은 경우는 예외로 한다. 3. 토지소유자와 등록사업자 간에 다음 각 목의 사항에 대하여 법 및 이 영이 정하는 범위에서 협약이 체결되어 있을 것 가. 대지 및 주택(부대시설 및 복리시설을 포함한다)의 사용ㆍ처분 나. 사업비의 부담 다. 공사기간 라. 그 밖에 사업 추진에 따르는 각종 책임 등 사업 추진에 필요한 사항 ○ 주택법 시행령 제17조 【등록사업자의 주택건설공사 시공기준】 ① 법 제7조에 따라 주택건설공사를 시공하려는 등록사업자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한다. 1. 자본금이 5억원(개인인 경우에는 자산평가액 10억원) 이상일 것 2. 「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」 별표 1에 따른 건축 분야 및 토목 분야 기술인 3명 이상을 보유하고 있을 것. 이 경우 같은 표에 따른 건축기사 및 토목 분야 기술인 각 1명이 포함되어야 한다. 3. 최근 5년간의 주택건설 실적이 100호 또는 100세대 이상일 것 4. 관련사례 ○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-1749, 2007.09.27. 귀 질의의 경우, 「법인세법」 제51조 의 2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6조의2 제3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「주택법」에 따라 프로젝트금융투자회사가 배당하는 사업연도에 주택건설사업자인 출자법인과 공동으로 주택건설사업을 수행하는 경우에는 유동화전문회사 등에 대한 소득공제대상 특정사업의 운용요건을 충족하는 것으로 보는 것입니다. ○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-891, 2007.05.10. 귀 질의의 경우,「법인세법」제51조의 2 제1항 제6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6 조의 2 제4항 내지 제6항에서 규정한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투자회사가「주택법」에 따라 주택건설사업자인 출자법인과 공동으로 주택건설사업을 수행하는 경우로서 그 자산을 주택건설사업에 운용하고 해당 수익을 주주에게 배분하는 때에는「법인세법」제51조의 2 제1항 제6호 가목의 요건을 갖춘 것으로 보는 것임. ○ 재정경제부 법인세제과-878, 2006.12.06. 「법인세법」 제51조 의 2 제1항 제6호 나목 내지 아목의 요건을 충족한 투자회사가 「주택법」에 따라 주택건설사업자인 출자법인과 공동으로 주택건설사업을 수행하는 경우 동호 가목에서 규정하고 있는 “특정사업”의 운용요건을 갖춘 것으로 보는 것임.
원본 출처 (국세법령정보시스템)